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사업 중 하나로 첫만남이용권 이라는 지원사업이 실시되었다.
각 시도별로 출산지원금이란게 있었지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급하는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출산혜택에 대한 정보 중 하나이니 출산을 앞둔 부모라면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만남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출산 시 정부차원에서 최초 1회 지급하는 바우처로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여 해당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 사업목적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한다.
2. 지원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내용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한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일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 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지원기간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에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는 추가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 부터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출생아 2023년 3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23년 3월 27일 00시부터 바우처가 자동 소멸됩니다.)
5.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온라인신청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인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6. 제출서류
1)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제출서류는 방문전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7.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처)
- 전화문의 : 출산정책과 (044-202-3398)
-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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