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나라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아니지만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혼인신고서를 작성할때 증인 2명의 날인이 필요한데 누구로 해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혼인신고 장소는?
-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읍,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신고서 1통 (읍면동사무소 비치 또는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로드)
혼인신고서에 증인 2명 날인서명 필요 - 혼인신고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신고 당사자의 각 신분증
- 혼인신고 당사자의 도장(사인)
서류만 준비된다면 혼자 방문해도 된다고 합니다!
혼인신고 처리 기간은?
- 각 구청마다 다르겠지만 짧게는 하루에서 일주일 가까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혼인 신고서 작성
- 혼인신고서 내용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근친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 성인 증인 2인의 날인 - 양식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혼인신고서 증인은 누구로?
- 증인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신청서에 도장이나 사인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지만 허위로 하거나 위조할 경우는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 증인은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 성년자이면 가능하며 증인란에 인적사항을 적고 사인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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